국가정보원이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 개정에 나섰다.
국정원은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대응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12·3 비상계엄의 사례처럼 권력기관 등이 내란 등의 범죄에 연루됐을 때 정보 접근 지연이나 현장 접근 제한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3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우편·팩스 등으로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