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지원하고 4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12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45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조카며느리의 급여 명목으로 약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부터 해당 업체 대표 A씨와 친분을 쌓은 최 전 원장은 환경부 고위 공무원,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소개해주는 등 지원을 이어갔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5월쯤 A씨와 점심 자리에서 자신의 조카를 소개하며 “조카가 몸이 좋지 않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조카는 허위로 직원 등재할 명의자로 자신의 배우자를 특정하며 A씨에게 일자리를 요구했다. A씨는 최 전 원장이 같은 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취임하자 최 전 원장의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최 전 원장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 탈락했던 A씨 회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혜를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무 관련성 있는 대가를 수수했다면 수수 즉시 뇌물죄가 성립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 부분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