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와 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사모펀드 시장력 확대, 시장 경쟁 왜곡 우려”

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양대 사업자가 결합해 압도적인 강자가 탄생하면 시장에서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중소 사업자들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쟁당국은 특히 기업결합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어피니티)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의사를 전달했다.

 

롯데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 롯데렌탈 제공

공정위는 현재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결합해 어피니티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단기(내륙 및 제주)·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차량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시장의 경우 양사 결합시 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29.3%(내륙), 21.3%(제주)로 3~4% 정도인 쏘카·제주렌터카는 물론 1% 미만인 다수의 중소사업자를 압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가 결합하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시장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 1·2위 사업자간 경쟁 소멸은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결합회사가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할 경우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퇴출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시장도 마찬가지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 2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양사 결합 시 시장점유율은 38.3%에 달하게 된다. 공정위는 점유율 14.7%인 현대캐피탈 등 다른 캐피탈사들도 있지만 이들의 경쟁 능력은 결합 회사 대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캐피탈사들이 ‘본업비율’ 제한으로 증차가 힘들고,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등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취득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 경쟁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 간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왜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모펀드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함으로써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