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첫 재판에서 계엄 가담 부인… ‘한덕수 중형 선고’ 이진관에 쏠린 눈

박 “계엄 선포 전 尹 만류” 밝혀
‘위증’ 이완규 측은 공소기각 주장
한덕수·내란특검, 1심 불복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내란 재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심리하는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 역시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박성재, 이완규.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검찰의 김씨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에 더해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보고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박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한 전 총리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안가 회동) 참석 행위가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 1∼9호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