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측 “특검이 별건 수사… 공소기각 돼야” 의견서 제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 중 첫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며 ‘별건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을 권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제22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코인업자로부터 4139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를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공직 인사와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의견서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가 정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이첩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관할권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본류 사건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해당 혐의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특검법이 명시한 핵심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개인의 선거 비용 조달 문제”라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품 수수 의혹 등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거나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의견서를 낸 것이지만, 특검 기소 사건 피고인들이 특검팀의 별건수사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같은 요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