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사망 8개월 만이다.
27일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 단체에 따르면 전날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순직심사회의는 제주 모 중학교 A교사 사망에 대해 순직(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A교사 순직 사건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순직이 인정된 만큼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과 별개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에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순직 인정은 고인이 제주 교육에 기여한 부분과 그간의 헌신적인 교직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환영했다.
한정우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무너졌던 제주 교육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의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교육청의 학교민원 대응 지침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정착돼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학교 민원 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서 고인이 결국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며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피혐의자(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