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 지원금을 인상한 데 이어, 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상해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걱정 없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다. 직업군인인 부사관과 장교,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대체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해 청년 개인의 비용 부담은 없다. 특히 다른 제도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질병 사망 △상해·질병 입원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전우 수술비 △골절 발생 위로금 △화상 발생 위로금 등 총 13개 분야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이와 함께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영 지원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입영 시 교통비·생활 준비 비용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은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청년이며, 제도 시행 이전에 10만 원을 이미 받은 입영자에게도 차액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