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1-27 18:38:59
기사수정 2026-01-27 18:38:59
재판부 "경찰관 체포·음주 측정 적법"…벌금 1천500만원 유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7일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자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며 "경찰관으로선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 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을 달리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5차례나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이때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면서 범행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이 일로 수사받으면서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그해 7월 남원시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남원시는 지역사회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씨의 승진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인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의심하고 최경식 시장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남원시 인사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다"며 A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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