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6월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과 지난해 12월 구성된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강 생산량이 지난해 2018년 대비 12% 감소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가 올라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포항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 또한 2024년 4분기 4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 대비 부진한 수준이다.
간담회에서 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를 마련하고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구체화한다. 여기에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과 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김미경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