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팬클럽 명목의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팬클럽 관계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팬클럽 고문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 전남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도내 2개 지역에서 선거구민을 모아 출범식을 열고 지지 발언과 연호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지지·연호에 참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또 유튜브 영상 게시와 단체 대화방 운영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팬클럽 명의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60조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임박함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