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사고 발주처였던 LH가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1738억원으로, GS건설의 2024년 연결기준 자기자본(5조871억원)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일부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월부터 발생한 30억원, 2024년 1월부터 14억원, 2024년 3월부터 784억원, 2025년 12월부터 74억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835억원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GS건설이 부담하고, 청구금액 1738억원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문제가 된 사고는 2023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등으로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에서 하중을 지탱해야 할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