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부족 의사 최소치 '1700명' 늘어날 가능성…의료계 반발 커지나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를 4262∼4800명 사이로 좁히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간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이는 직전 추계 범위였던 1930∼4200명 보다 ‘1700명’ 가량 하한선이 증가한 것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며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27일 보정심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보정심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추계 모형을 검토한 뒤 직전 회의에서 6개로 압축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규모 TF는 회의를 갖고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보고했지만, 공급자 측 위원인 김택우 의협 회장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급모형 1안을 적용할 경우 2037년 부족 의사가 4262∼4800명으로 하한선이 상향돼 의대 증원 규모가 늘어날 공산이 커지면서 의협에서 반발한 것이다.

 

보정심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방안을 찬성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이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보정심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 직전 열린 세미나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한다. 교육 과정과 교육 여건이 과연 마련됐는지를 계속 묻고 싶다”며 “강의실이나 실습 공간이 앞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의대 증원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집단 휴학으로 ‘더블링’이 발생한 24·25학번 의대 학생들도 “이미 실습실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