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항소

1심 “수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
특검 “관련 범죄로 수사권 명백”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수수 혐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김 서기관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특검법 2조 3항)도 아니므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수사 및 기소권한이 없어 공소제기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에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입법부는 역대 다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왔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방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특검법상 ‘합리적 관련성’ 범위는 폭넓게 적용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2023년 6월~2024년 11월 한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에게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100만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별도로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