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처럼 설탕세 부과?…李대통령 언급에 도입 논란 불붙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AFP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설탕에도 유사한 세금을 부과해 가극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많다. 설탕세는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됐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가장 먼저 설탕세를 도입했고,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보건 의료계 등에서는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설탕세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선상에 오른다면 부담금 징수 범위나 정책의 부작용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금을 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나 빵 등 당류가 많이 함유된 다른 가공식품에도 부과할지, 또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내는 ‘제로 음료’ 등은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식품·음료 제조 과정에서 당 함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