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양국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추가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관세를 앞세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식 협상 방식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한 경제 연설에서 관세 압박을 통해 상대국이나 기업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낸 사례를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재차 부각했다.
일단 한국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미투자특별법의 구체적인 국회 처리 일정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대미 투자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약 미측이 이를 납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 방침이 보류되거나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거나 환율 여건 악화 등으로 실제 투자 집행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재차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적법성 유무를 최종 결정할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2월중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국내 입법 완료'라는 '대못'을 박아 두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부정될 경우 관세 인하와 대미투자를 주고받는 한미 합의의 기반이 일부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 이전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결국 양측이 이와 같은 입장 차이를 극복하며 '관세 재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양국 정부간 신뢰의 수준과 연결된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된 형국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 관세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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