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흉기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치료감호·전자발찌 유지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8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낮 12시5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치료 약을 중단한 뒤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든 채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패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약물 중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