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목적을 ‘평화적 통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 26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통합·조정해 제안한 위원회 안이다.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수립 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규정도 없어 통일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되, 경미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