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취약계층 재기 지원… 2694억 규모 특수채권 감면

신한은행이 서민·취약계층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 2694억원의 특수채권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가운데 소멸 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뒤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차주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이 포함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