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범위도 불법 사금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 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특사경을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고 특사경 직무 범위도 민생금융범죄,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공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 남용 등 문제를 우려해 금융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