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파기환송

사진 =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던 이 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덩달아 증가하는 셈이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대법은 이날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 임금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