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 관련 의무 성과급은 임금…퇴직금에 반영해야”

‘퇴직금에 성과급 반영’ 소송한 퇴직자들
성과급은 임금 아니라는 하급심 뒤집혀
대법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 재확인”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삼성전자와 퇴직자들의 법적 다툼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성과급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원고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성과급은 두 가지다. 연 1회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를 소속 직원에게 나눠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와 연 2회 사업부문별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평가해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다. 대법원은 전자와 달리 후자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은 정당하나,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원고들은 2019년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과 성과급을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인센티브는 경영실적,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고,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공기업에 이어 사기업에서도 근로 제공과 관련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사건이 다수 제기됐다”며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의의를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 대가라며,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