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만든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함께 기소된 신도들·피해자 모친도 모두 징역형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만든 50대 여성 합창단장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29일 징역 25년이 확정된 인천 모 교회 합창단장 A(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인천=연합뉴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모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모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으로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의 제안에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4년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 선고 형량이 징역 22∼25년으로 크게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