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맘스터치가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 등 주요 원부재료의 공급 가격을 인상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 종료를 기점으로 같은 해 8월 1심, 지난해 8월 항소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사법부는 일관되게 가맹본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간 맘스터치 측은 물품 공급 가격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일환임을 강조해 왔다.
대법원 판결 직후 맘스터치는 입장문에서 “물품 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당사의 대응이 법적으로 타당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긴 소송으로 불안과 피로를 느꼈을 가맹점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 기반의 상생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지난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나온 판결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더욱 쏠린다.
당시 업계에서는 사법부가 관행적인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 왔다. 한국피자헛 측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