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1-30 06:00:00
기사수정 2026-01-29 19:04:11
TK 행정통합 특별법 공개
특별시장에 특구 조성 권한 등
조직 운영·재정 확보 특례 담아
市 “2월 3일 국회 통과에 총력”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특별법에 4명의 정무직 부시장을 두고,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하는 등의 자치 조직 운영과 재정확보 방안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에게 규제프리존·특구 조성 권한 부여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통합 특별법안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편제는 총 7편, 17장, 18절 335개조로 구성했다.
자치 조직분야에는 부시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 두도록 설정했다.
재정 분야에는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 등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다른 지자체 재정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구·경북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으며, 통합에 따른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경제·산업 분야는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통합신공항과 군 공항 후적지, 항만 등 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등이 포함된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타 면제, 입주기업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특별시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에 국·공유 재산 최대 100년 임대를 허용하는 등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특별시장·교육감이 중앙부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환경 항목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포괄 보조금 등의 국가 재정지원 활용, 투자 심사·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게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2월3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