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테마파크 사업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

대법 “市, 테마파크 중단 책임”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 확정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금융대주단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남원 ‘모노레일·집라인 관광개발사업’에 405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북 남원시 광한루 인근에 설치된 모노레일. 남원춘향테마파크 제공

민간사업자 A 업체는 2020년 테마파크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의 설치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남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405억원을 대출받아 시설물을 준공했다.

 

하지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A 업체에 사용·수익 허가 등을 내주지 않았다.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A 업체는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대체시행자 선정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주단 손을 들어주며, 남원시가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남원시가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할 위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인 원고들이 피고가 부담할 대체시행자 선정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