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 5석 이상 얻은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소정당을 배제해 정치적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대양당 구조가 심화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헌재는 “(한국은)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3% 봉쇄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