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제주도가 수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4일 기존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에서 ‘명예도민 수여의 목적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