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시공사와 갈등

농원 "본계약 없이 공사 강행…대금 완납 전 발전수익 시공사로"
시공사 "합의서 토대로 공사…유지보수·공사대금 완납 방식 등 협의"

국내 최대 매실농원인 해남 보해매실농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놓고 사업자와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

농원 측은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대규모 태양광 공사가 진행돼 본계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시공사는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남 보해매실농원 일부 구간에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

29일 보해매실농원에 따르면 농원 측은 시공사인 탑솔라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농원 측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탑솔라 측이 배전반 설치 등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보해매실농원 부지 중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부지는 약 4만평(13만2천㎡)이다.

이 중 3만평(9만8천㎡)은 탑솔라와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과 사업권이 탑솔라로 넘어가면서 부지도 탑솔라에 매각했다.

농원 소유인 1만평(3만3천㎡)에 2.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 중이지만 농원 측은 탑솔라가 본공사 계약 전 절차적 서류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공사도급계약 작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확인, 본공사 계약 체결, 주민 민원 해결 방안 확정 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농원 측은 본계약 미체결로 인해 공사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채 발전시설이 가동되면, 그 수익이 농원이 아닌 탑솔라로 귀속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본계약 서류 송부를 요청하자 탑솔라가 공사대금 대출 금융 자문 수수료 1% 지급, 태양광 유지 보수 5년 계약, 탑솔라의 전력구매계약 주선 및 수수료 지급, 준공 전 발전수익 배분 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탑솔라는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태양광 공사 계약금도 지급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2월 초 농원에 공사 예정 공정표를 보내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원 관계자는 "공정표를 받은 적이 없고 뒤늦게 공사 중인 것을 발견하고 대응했다"며 "PF가 안 되면 공사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고 다른 방법으로 공사 잔금을 치르면 될 일인데 우리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 공사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원 관계자는 "처벌이나 배상 목적이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농민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정상적인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맞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

탑솔라 관계자는 "지난해 10∼11월 합의서와 예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계약금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본계약과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진행을 위해 농원 대표가 선임한 금융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대금 완납 전 발전 가동 수익금은 협약서에 따라 탑솔라에 귀속되고 대금만 완납하면 당연히 계약할 의사가 있다"며 "시공자로서 3∼5년 보증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하길 원했고 이는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