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르면 8월부터 주 단위로 쓴다

사용 시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이르면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최대 2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됐다. 노동부는 향후 시행령에 사용 조건을 못 박을 예정이다. 노동자가 이를 사용할 때는 방학, 질병 등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주 단위만 가능해 9일이나 10일은 쓸 수 없다. 10일을 쓰고자 할 때는 7일은 육아휴직으로, 나머지 3일은 연차로 소진해야 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뒤로, 2월 중 국무회의 통과 시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8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로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중대재해 경우에만 하는데, 앞으로는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재까지 확대된다. 12월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활성화한다. 8월부터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함께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