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 끌어올린다…분리수거 지침 마련 의무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분리수거 지침 마련이 법률로 의무화가 됐다. 지자체 간 상이하던 분리수거 기준을 통일해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에서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상수 기자

개정안은 기후부 장관이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해 ‘분리수거 분류·보관·수거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진 이 같은 지침 마련이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반영돼 있었는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민간 소각장으로 반입되던 서울시 생활폐기물이 중단된 데 이어 충남도 외부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면서 우려하던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지자체가 소각장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분리수거 기준이 통일되고,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분리수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앞으로 하천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신종오염물질은 ‘관찰물질’로 분류된다. 기후부는 관찰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그동안은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성폐기물의 하천 등 수계 유입 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부 장관은 앞으로 매년 하천·호수·저수지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