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1인 가구 月 생계급여 41만280원
전년比 7% ↑… 청년 기준 34세로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청년 기준은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월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41만280원으로 전년 38만2730원에서 2만7550원(최대 7.2%) 인상됐다. 4인 가구는 103만9160원으로 전년 97만5650원에서 6만3510원(최대 6.5%) 올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의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