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대상 학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한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돌입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허용된 만큼 학생들의 선거 지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고3 학생들에게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교육자료로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생과 교원 대상 헌법 교육도 훨씬 강화된다. 지난해 초·중 대상 실시했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돼 약 2000개 학급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 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 헌법교육 전문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교장 자격연수나 시도별 교원연수 시에도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은 학생들의 균형적·비판적인 디지털 정보 습득과 허위정보 분별을 위해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670개교, 팩트체크 교실 150개교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강사가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이 있다.
교육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지표는 개별 학교나 학생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별 지역별 지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