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지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 선생님 관련 다른 소송도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 교사는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 당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게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다 지 교사는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듬해 3월 학교 측은 돌연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했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