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할게 돈 줘"…음주운전 차량 노려 보험금 뜯어낸 50대

술집 골목서 고의 사고, 2년간 9차례 걸쳐 3000만 원 뜯어내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 만원의 현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갈 및 보험사기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대구 수성구와 동구의 술집 골목 등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를 협박해 현금이나 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9번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현금을 달라”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수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지만 이를 악용한 고의 사고와 공갈, 보험사기 역시 중한 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