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정당득표율 3% 장벽 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혁신당의 ‘소수정당 DNA’를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 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이번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어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헌재는 전날 노동당·미래당·민중당·녹색당 등 군소 정당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조건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1호)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2호)으로 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돼 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진 한국 정치 구조에서 해당 조항이 신진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추가 정치개혁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권 내 권력 구도 재편과 맞물리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혁신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소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히 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 과정에서 ‘당의 DNA 보존’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6·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등을 둘러싼 양당 간 줄다리기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