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선거법·정자법 위반 혐의 1심 무죄…법원 “범죄사실 증명 없음”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1심 재판은 증인의 수만 30여 명에 달해 1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