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물어보는데 인상을 써?” 승객들 앞서 기사 모욕한 70대

평화로운 주말 오후, 달리는 버스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길을 묻는 질문에 기사가 퉁명스럽게 답했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이 폭언을 쏟아낸 것이다. 승객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갑질' 소동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연합뉴스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승객 20여 명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2월7일 강원 춘천시에서 한 버스에 승차해 승객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네가 싸가지 없게 안 했어?", "인상을 쓰면서 뭘 쳐다봐", "너 뭐라고 지껄였어, 이 자식아" 등으로 버스 기사 B 씨(53)에게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버스에 타서 중앙로에 가는지 물어봤으나, B 씨가 버스 내·외부 앞뒤에 붙어있다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