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며 3년간 8억원어치의 갈비탕을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넘겨받은 갈비탕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내연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내연녀 황모(60)씨에겐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납품 배송기사로 일하는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담당자가 재고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갈비탕 5만3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2000만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내연 관계인 황씨는 이씨가 갈비탕을 훔친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약 7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황씨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도 직장을 그만둔 뒤 갈비탕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며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훔친 물품의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황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