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단속 등 본격적인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코자 전화·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나서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도 편다.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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