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밀린 서식지… '검은머리갈매기' 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서식지를 둔 검은머리갈매기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를 지정하고,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리한다고 1일 밝혔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도요목 갈매기과의 철새로, 번식기인 여름철에 머리가 검은색으로 변한다. 부리는 검고, 다리는 붉으며, 목과 배, 꽁지는 흰색이다. 몸길이는 29~32cm, 날개는 27~30cm, 몸무게는 170~220g이다. 어린 새는 몸의 윗면이 갈색이고 검은 반점 무늬가 있다.

검은머리갈매기.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주로 갯벌이 있는 해안가와 강 하구에서 수십∼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서식하며, 게, 갯지렁이, 작은 어류 등을 먹는다. 국내에서는 전국 해안에 분포하지만 겨울에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지낸다. 번식기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 특히 송도나 영종도의 매립지가 주요 번식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2022년 송도신도시 매립지의 검은머리갈매기 집단을 조사한 결과, 이곳 일대에서 29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번식지로 확인된 것이다. 중국 내 검은머리갈매기는 2021년 기준 2만2574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도시 개발과 갯벌 매립 등으로 검은머리갈매기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 수도 감소하고 있다. 번식지 내 포식자 침입 등도 번식의 실패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기후부는 검은머리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허가 없이 검은머리갈매기를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기후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조사 결과 국내 국립공원 내 습지 9곳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서식하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을 비롯해 Ⅱ급 삵·담비·구렁이·하늘다람쥐·금개구리·표범장지뱀·참매·새매가 발견됐다. 이밖에 식물 444종, 조류 79종 등 총 660종의 생물종도 확인됐다. 이번에 조사된 습지는 그동안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던 신규 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