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장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량의 유죄가 선고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법부 역사에 남을 중대한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항소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개입한 혐의와, 2015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 2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무죄 판결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