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 기재된 이 전 장관 관련 내용에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한덕수 총리 재판부 판결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한 전 총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단수에는 ‘수도사업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사정을 설시한 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A씨에게 전화한 것을 설시해 마치 연관이 있는 듯 기재했다”며 “그러나 수도사업소는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조직이고,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조직도에는 수도사업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50쪽에는 (단수 업무에) 수도사업소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진술했음을 인정하면서 57쪽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진술했다고 앞뒤가 안 맞게 설시했다. 이는 자의적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짜맞추다 보니 생긴 결정적 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