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서울시, 전세보증금 자격 요건
기존 3억서 5억원 이하로 완화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시는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에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자격심사와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