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내부 비리,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일부 임금 2억8000만원, 연말정산 환급금 1억3000만원 등 총 6억6000만원을 체불한 한 병원 직원의 토로다. 이 병원은 고용노동부 재직자 익명 제보로 진행된 기획감독에서 체불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법인 보유 자금을 전용해 체불액 전액을 청산토록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총 166개소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익명 제보 바탕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이뤄졌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0개소(533건)는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118개소에서 총 4775명 63억6000만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임금을 편법운영한 ‘공짜노동’(12개소)이 포함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직원 21명을 둔 음식점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면서 1년간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 4538명의 체불액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토록 했다.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7개소 중에는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해 온 병원도 포함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1월 직원 13명의 임금 총 4억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 외에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 제조업체는 직원 5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을 포렌식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개소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