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하면서 직원 임금은 4억 체불한 병원…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발표

2일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 상시 운영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내부 비리,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일부 임금 2억8000만원, 연말정산 환급금 1억3000만원 등 총 6억6000만원을 체불한 한 병원 직원의 토로다. 이 병원은 고용노동부 재직자 익명 제보로 진행된 기획감독에서 체불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법인 보유 자금을 전용해 체불액 전액을 청산토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사업장 총 166개소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익명 제보 바탕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이뤄졌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0개소(533건)는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118개소에서 총 4775명 63억6000만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임금을 편법운영한 ‘공짜노동’(12개소)이 포함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직원 21명을 둔 음식점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면서 1년간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 4538명의 체불액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토록 했다.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7개소 중에는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해 온 병원도 포함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1월 직원 13명의 임금 총 4억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 외에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 제조업체는 직원 5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을 포렌식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개소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