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6조원 밀가루 담합’ 국내 제분사 6곳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검찰이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 7개사의 약 6조원 규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와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과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부사장·영업본부장·영업상무 등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인상·인하 시기, 변동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올랐고,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도 36.12%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06%)과 식료품, 비주류 물가(28.82%)를 크게 웃돌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11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 등 제분사 5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고발요청에 따라 법인 3곳과 개인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대한제분 대표와 영업본부장, 사조동아원 전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제출한 2차 고발을 통해 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법인 4곳과 개인 5명을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담합을 실행한 실무진뿐 아니라 7개 제분사 대표이사들이 가격 합의 구조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담 정도가 중한 개인 14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