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어요”…경찰, 불법 촬영물 사이트 수사에 130여명 자수

경찰 수사에 제 발 저려…“소지·시청 행위에도 처벌 가능”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사이트 이용자 130여명이 자수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AVMOV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자수서를 낸 이들은 모두 사이트 이용자로,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 사이트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이트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거쳐 수사를 이어왔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한 달여 만에 전국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수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수한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피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이 시청한 영상의 유형과 소지·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불법 촬영물 유통 창구로 이용됐다. 가입자 수는 54만여명에 이르며,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