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수청 조직 이원화… 우수 수사인력 유치에 어려움 겪을 것”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우수 수사인력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이 조직을 장악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비법조인이 다수인 경찰은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수청법 제정안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수청의 직급체계는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뉴스1

경찰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구조가 복잡한 범행의 경우 수사과정의 고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중수청에 형사법적 역량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를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급체계를 이원화한다면 법률가가 아닌 우수 수사인력의 유치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이 조직을 장악하게 되고 경찰과 검찰수사관 등 비법조인 인력은 전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제2의 검찰청으로 구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경찰 공무원 기준 변호사 자격증은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장기적으로 법률가와 비법률가 간의 위화감이 발생해 조직이 융화되지 않고 직급별로 한정된 분야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수청의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