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윤경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19개 계좌를 추적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