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와 온라인 공간에서 고령 남성이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구애 의사를 드러낸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전시장에서 60대 남성이 공개 메시지 공간에 “20대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논란이 됐다. 해당 공간은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체험형 게시판이었다.
쪽지에는 “여자친구 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남성의 출생 연도, 출신 지역, 직업 이력 등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을 1962년 강원도 출생이라고 소개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의 농사를 도와 ‘참나물 재배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적었다. 이어 “신체 건강하고 부모님을 봉양할 20대 여성과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며 개인 연락처를 남겼다.
제보자 A씨는 방송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시설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어 불쾌함을 넘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알려졌다. 20대 여성 제보자 B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2세 남성으로부터 구애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는 “어쩐지 호감이 간다. 나는 올해 62세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자기소개가 담겼다. B씨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반응을 전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23년 대구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여중·고등학교 인근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피고인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구애 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