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본회의서 개혁법안 최소 2개 처리”

법왜곡죄·중수청 설치법 등 거론
지선 체제 돌입 전 쟁점법안 속도
野 “합의 없이 강행 안 돼” 필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기 전 미뤄뒀던 각종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느린 입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밀린 과제를 해결하듯 서두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것들도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취재진에 5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조하며 “개혁 법안을 최소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21대 국회에 비해 입법 성과가 저조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밀린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사법개혁 법안인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를 고려할 때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들을 의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 안 된 일정으로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첫 심사에 나섰으나, ‘특정목적 자사주 소각 원칙’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본회의를 포함해 설 연휴 이전 본회의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합병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사주까지 소각을 강제할 경우 자본금 감소 리스크가 있다며 예외 조항 설치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예외를 허용할 경우 법안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맞섰다.